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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운영 안내
작성일 : 2014-08-14  조회 : 1,200 

1. 수강대상

1)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14년 8월 31일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등록)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단, 건축학과는 5학년생). 이들 재학생들은 2014학년도 2학기 졸업

자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함.

2) 수료생과 휴학생,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재학생은 수강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08년 이후

입학한 경영학부 재학생은 경영학부 내규에 의해 수강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

 

2. 강좌 운영기간 (수강생은 10주 또는 5주 과정 중 택일)

구 분

운영기간

비고

10주 과정

2014. 9. 22.(월) ~ 12. 5.(금)

중간고사기간은 휴강

5주 과정

2014. 9. 15.(월) ~ 10. 17.(금)

 

3. 운영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강좌 모두(총 80시간)를 수강

 

구 분

수강방법

비 고

온라인 강좌

자율수강 (40시간)

세부수강방법은

추후 안내

오프라인 강좌

주 4회 (40시간)

4. 오프라인 강좌 구성

구 분

10주 과정

5주 과정

L/C

R/C

강의시간

① 09:00~09:50

② 10:00~10:50

③ 11:00~11:50

④ 13:00~13:50

⑤ 14:00~14:50

⑥ 15:00~15:50

① 14:00~14:50

② 15:00~15:50

③ 16:00~16:50

④ 17:00~17:50

① 14:00~14:50

② 15:00~15:50

③ 16:00~16:50

④ 17:00~17:50

강의요일

월/화/수/금

월/화/목/금

월/화/목/금

담당강사

장현미

강형진

이지연

* 10주 과정 수강생들은 주 4회, 자신의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1일 1시간씩 수강

* 5주 과정 수강생들은 주 4회, 1일 L/C 1시간, R/C 1시간씩 총 2시간을 본인의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수강

 

5. 수강료 : 110,000원 (수강생 본인 부담, 교재비 별도)

6.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 조건

1) 아래에 명시한 것과 같이 각 항목별 내용을 점수화하여 100점 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면제함.

구분

출석점수

오프라인 진단평가 시험점수

온라인

오프라인

배점

10점

30점

60점

100점

* 온라인 출석점수 계산법 : 수강완료 강의수×0.25점

- 1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강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 온라인 강좌는 1일 최대 2강좌만 수강 가능함.

* 오프라인 출석점수

- 10주 과정 : 30점-(결석일수×1점)

- 5주 과정 : 30점-(결석일수×2점)

* 오프라인 진단평가 시험점수 : 맞힌 갯수×0.6점 (100문제 출제, 1회 실시)

2) 오프라인 진단평가 시험일시

- 5주 과정 수강생 : 2014. 10. 18.(토) 오전 10시 (교내토익시험 진행방식과 동일)

- 10주 과정 수강생 : 2014. 12. 6.(토) 오후 1시 (교내토익시험 진행방식과 동일)

 

7. 수강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구 분

수강접수기간

접수장소

5주 과정

2014. 9. 1.(월) ~ 9. 12.(금)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10주 과정

2014. 9. 1.(월) ~ 9. 19.(금)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8. 의무수강 면제 대상자

1)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재학생, 2008년 이후 입학한 경영학부 재학생

2)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 이수학점이 100학점 미만인 재학생

3)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현재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재학생

* 1), 2), 3)에 속하는 재학생들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거나, 대체강좌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2014년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

하여야 함. 이들 재학생들의 2학기 교내토익시험 성적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등

록되지 않음.

4) 취업자 (4대보험 가입 기업체에 취업한 재학생에 한하며, 취업자는 2014년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5)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학과장이 서명한 미수강사유서

제출 요망. 단, 2014년 12월 19일까지 공인토익시험으로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

수하여야 함)

6) 외국국적 재학생, 장애인, 편입생 :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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